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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해
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성추행,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 성범죄는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데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형법 내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추행한 부위에 따라서도 형량이 바뀌게 되며 야간의 경우에는 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자주 보는 기습키스나 직장 내에 은근 슬쩍 몸을 터치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모두 포함된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든 성범죄와 같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고 본인이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며 초범이라고 하여도 범행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시에 법리적인 지식이 대부분 많지 않기에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관련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및 본인의 유리한 증거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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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해도 처벌 받는다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우 많아졌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관계, 유사 성행위,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미성년자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매우 미숙하며 성인과 달리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인이 행하는 성적 침해 및 성적인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은 과연 무엇일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게 되며, 해당 범죄는 그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린다.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바뀌게 되며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여도 마찬가지다.종종 본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던 경위를 곰곰이 돌이켜보며 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며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 불리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만일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의 모습 및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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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성매매, 실형 받을 확률 높아
최근 성매매 사건의 상대가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NS의 영향력 때문인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없이 무작정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구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진술해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제대로 수행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유죄판결에 병과되어 본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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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튜브 몰카 위해 빙판길 만든 '위험한 장난'… "상해죄 해당"
행인들이 넘어지는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빙판길을 만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러 타박상을 입었다"며 "경찰이 누군가 일부러 (길에) 물을 뿌린거 같다며 아내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실에 가서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며칠째 일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그러던 중 경찰이 20대 2명이 그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걸 방범 CCTV로 확인해 잡았다고 했다"고 했다.A씨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틱톡과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이 구역에서 넘어진 사람은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다.이들은 "진짜 넘어질지 몰랐다"며 "큰 사고가 날까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았다"고 해명했다.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장난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257조 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주영(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넘어지는 것을 촬영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콘텐츠를 뽑으려고 이를 용인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인도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치상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므로 7년 이하 징역인 상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씨 아내 등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 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직접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손해인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의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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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과 6범 마담 말만 듣고…'이선균 마약 수사' 한계 드러났다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극단선택에 이르면서 진술에 의존한 경찰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직접적 물증 없이 공범의 진술만 듣고 고강도로 조사해 이씨를 극도로 위축시켰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수사에서 첩보가 중요한 건 맞는다"면서도 "마약 사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약 2차례 음성 나왔지만…고강도 수사 계속이씨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도 혐의를 좀처럼 벗지 못했다. 유흥업소실장 김모씨가 이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물증이 없는 마당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 사이 이씨는 세 차례 공개 소환됐고 마지막인 23일에는 19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았다.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첩보에 기반한 수사 개시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서가 적어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약 수사는 제보자 진술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진술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신빙성 확보가 필수다.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경찰이 김씨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김씨는 마약 전과 6범으로 알려져 있다.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마약사범은 사기 사건 피의자보다 거짓말이 더 잦다"며 "진술 번복도 많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NEWS1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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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3 법률서비스(형사) 분야 한국 브랜드파워 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안팍(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이 2023년 코리아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 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 대상’은 각 산업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성장 가능성과 분야별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해당 법인 안팍은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마약, 사기,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펌이다.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기법과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 초기부터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항상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사기법에 매우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에 보람입니다. 많은 법무법인이 있지만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언제나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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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잇단 불법 촬영 논란… '성관계 촬영 합의' 입증 쟁점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연이어 불법 촬영 관련 논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성관계 촬영 합의 여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황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황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22일 황씨의 형수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논란에 휩싸인 황씨는 A씨를 지난 6월 26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이 이를 수사 중에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불법 촬영 피해자인 B씨 측은 "황씨와는 교제는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삭제를 요청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번 공방에서 핵심 쟁점은 촬영에 대한 인지 및 동의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관계 촬영의 불법 여부는 전체적인 증거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당사자가 카메라를 인지했거나, 촬영 전후로 촬영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충돌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을 분석한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알아차리거나, 촬영된 영상을 당사자 간에 공유했다는 증거를 영상,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확인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핌 도움말 : 안주영,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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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우리는 마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마약청정국 시절 대한민국에서 유년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생경한 물건인지 잘 알고 있다. 마약 관련 뉴스를 본 기억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을 열면 유명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TV 속에서는 마약판매가 소재인 드라마가 쉼 없이 나오고, ‘마약’이라는 두 글자는 대화의 단골소재가 돼버린 마약의 시대다.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사건에 연루된 10~20대를 만나보니, 적지 않은 수의 미성년자나 청년들이 마약을 술이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뉴스와 드라마에서 마약이라는 소재를 흔하게 접한 세대는 마약을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춰 약을 구하기도 하는데, 파티를 할 때는 엑스터시를 찾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는 필로폰을 찾고, 힐링을 찾아 떠난 여행지에서 대마초를 찾는 식이다. 비단 이 같은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이용한 금전 취득 역시 10~20대에게는 주위에 있는 고액아르바이트처럼 익숙한 일이 돼 버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행위, 필로폰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둘러싸서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밀수해오는 마약 수입행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로 마약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마약으로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이 10대와 20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판매나 밀수 혐의로 누군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 유치장에 달려가 피의자를 처음 대면하면, 대부분 나이가 어린 20대 청년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중에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검거됐다는 사연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모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다. 마약류 범죄는 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고, 법원 형량도 매우 높다. 가령,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살인죄의 경우 우리 법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수량 이상 수입하는 범죄의 경우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마약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마약의 판매로 이뤄지고, 판매로 인해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해 사회 각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 살인죄로 인한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기에 높은 형이 규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륜을 저버리는 살인죄보다도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그 입법취지를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사건을 접하다보니 확실히 알게 된 점 하나가 있다면, 마약과 관련된 행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결국 언젠가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는 점이다. 마약이 드라마와 영화 속 익숙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마약에 대한 인식 자체가 편안해지면 안된다. 부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청년들은 마약에 손을 대면 언젠가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버리기 바란다. 혹시 이미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부디 법률조력과 치료를 병행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마약을 몰아내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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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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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로 부산까지 진출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의 의뢰인들 요청으로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이 합류로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지고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되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도 개소하여 인천 지역의 큰 위험에 놓여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원택 인천 지사장의 리더쉽과 인천 지사 소속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을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인천지사는 서울 본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의뢰인조차도 포기한 사건들을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여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이번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밝힌 인사말에 따르면, 서울, 인천을 거쳐 드디어 부산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게 되었다.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부산지사를 찾아오시는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의 지사장은 법무법인(유한) 안팍 서울 본사에서 앞장서서 활약하여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현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까지 갖춘 변호사로 서울 본사에서도 마약, 성범죄, 형사 등 다양한 사건에 성공사례를 보이며 활약하여 많은 의뢰인들이 먼저 의뢰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현진 변호사의 능력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본사, 분사무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억울한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인천 분사무소도 저희의 이름을 걸고 개소하여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부산 분사무소 개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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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억울한 요소 있다면 법적 조력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의 죄명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는 과연 어떠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일까? 우선 화장실, 목욕탕,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이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에게 성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형사처벌이 확정이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또한 뒤따르게 된다.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화장실의 경우 공용건물의 남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거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급한 용변만 해결하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일어난 사건으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런 사건에 있어 법리적인 지식이 거의 없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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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1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의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져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됐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도 개소하여 인천 지역의 큰 위험에 놓여 계신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장원택 인천 지사장의 리더쉽과 인천 지사 소속 변호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인천지사는 서울 본사와 협업하여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거쳐 이제는 부산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게 됐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통해 만족할 결과들을 보여드린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부산지사를 찾아오시는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의 지사장은 법무법인(유한) 안팍 서울 본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현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됐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이다.관계자는 "정현진 변호사의 능력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체계화된 본사, 분사무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인천 분사무소도 저희의 이름을 걸고 개소하여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부산 분사무소 개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