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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포렌식의 중요성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유지했다.N번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몇 년 되지 않아 제2의 N번방인 속칭 엘번방 사건도 일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기존과 다르게 매우 무거워졌다.최근 발전한 디지털기기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SNS, 커뮤니티 매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벌과는 다르게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 대여, 베포 등을 하게 된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운 받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몰랐다고 하여도 이는 홀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스스로 억울함을 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하여 본인이 어떠한 검색어 및 경로를 통해 관련 음란물을 다운받았는지를 분석하고, 금전 거래로 구매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포렌식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억울함을 입증하여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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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
지난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처음 보는 B(13)군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추행하고, 그 다음 달에는 C(8)군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며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뒤 출소 후 한달도 안돼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이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형법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3,000 만 원 이하에 벌금형과 함께 부가적으로 처벌받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을 병과 받게 되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기에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이 역시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강제추행사건의 경우에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추행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사건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초기 대응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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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밀수,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
시가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총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 원 상당의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 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 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우리나라도 마약범죄가 기승이다. 특히 요즘에는 성인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마약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마약의 경우는 종류마다 다르게 처벌받는데 위 사항과 같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중독성도 매우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마약이다.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을 경우,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면서 초범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그 예전 마약 청정국 시절과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본인이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및 밀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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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중교통 몰래카메라, 처음이라고 봐주는 것 없어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A 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슈이다. 몰래카메라 범행으로 단속된 자들은 대체로 “호기심에 촬영했고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속된 해당 촬영물 외에도 본인의 휴대기기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해당 범죄는 휴대전화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발전된 기술로 나온 초소형 카메라 로 아무도 모르게 촬영이 가능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렵게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나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호기심에 한 번 촬영한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법정형 기준으로도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주위에 공개, 고지되고,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며, 취업 등에도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적발되어 처벌받을까 두려워 본인의 촬영 기기를 초기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발전된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대부분의 영상과 사진은 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자택에 있는 타 기기까지 조사받게 되는 결과 더 많은 여죄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몰래카메라 범죄의 해결 경험이 많고 능숙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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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범이라고, 어리다고 봐주는 것 없는 마약사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9) 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또한, 최대 2000여 만 원의 추징금과 수강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고, 공범인 '드라퍼(운반책)'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점을 참작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라고 밝혔다.최근 마약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찾고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밀수, 제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초범이니 괜찮겠지, 어리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마약사건의 경우 어떤 마약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 투약의 경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의 경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한편으로, 범인들의 낮아진 연령대로 인해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제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마약을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하거나, 10대들이 단지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일탈을 위해서 마약 사건에 많이 휘말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마약 사건은 그 위험성과 중한 법정형으로 인하여,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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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검찰청 마약분야 공인 전문검사 출신 신승우 부장검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검찰청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마약 센터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강력부, 형사부, 특수부에서 마약 및 강력사건들을 맡아 기소, 구속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였으며 대검찰청 부장검사로도 활약한 17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검사 출신이다. 마약 분야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마약업무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대검찰청의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인 블루벨트까지 선정되며 공무원 마약사건, 충남 예산파 마약사건을 해결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KOICA 글로벌 3단계 연수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MOU 계약 체결, 국내 유관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교육 지원 등 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편하고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인 NDFass 구축을 추진하였다. 검찰이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관계자는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성범죄, 마약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뛰어난 분석 및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 있어서 안팍의 모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계하여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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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밀수, 지속적으로 늘어나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수억 원어치를 태국에서 밀반입한 20·30대 사회 초년생 십수 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검찰은 단순 마약사범이 아니라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 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밀수 과정의 총책과 자금책을 맡은 최 모(29)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 씨를 도와 연락책과 유통책 역할을 한 김 모(32) 씨와 권 모(32) 씨, 정모(24) 씨 등 14명은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고 단순 운반책 김 모(30) 씨와 현역 군인 신분인 허모(21)·양모(20)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10㎏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 10㎏은 한 번에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따지면 25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1월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오던 운반책 2명을 세관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추가 범행과 조직원 인적 사항을 빠르게 특정해 약 2주 만에 7명을 더 검거해 전원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계속 추적을 벌인 수사팀은 운반책과 모집책, 유통책등 10명을 추가로 기소해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전체 피의자 중 14명이 20대였고, 나머지 3명은 30대였다.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외 다른 마약 사건의 경우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증가는 2018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마약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마약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출처 : 미주중앙일보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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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산 또래여성 잔혹 살인' 정유정 예상 형량은?..."무기징역·가중처벌" 전망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의 첫 재판이 오는 7월 열리는 가운데 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는 7월 1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족 간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면식이 없고 명확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불특정성이 두드러진 사건을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당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묻지마 범죄 사례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역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정유정이 받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법조계에서는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채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는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살해동기"라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한 정유정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더라도 최소 징역 20년은 선고될 것이고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 사체를 손괴한 점은 형량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 결합사건으로 판단된다면 기본 징역 20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신적 사유 등이 감형요소로 인정된다면 징역 17년~22년 사이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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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도 모르게 받은 음란물, 미성년자 관련이라면 아청법 문제로 이어져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수천 개를 보유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온라인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저장매체 등에서 다수 피해자들과 관련한 영상, 사진 등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수천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 시청, 배포 할 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며 특히 제작, 수입하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판매 및 소지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이 없고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별도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건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물의 범죄의 양형 기준이 매우 높아졌다. 본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인 것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관련 음란물을 시청, 소지, 다운, 배포, 판매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발전된 포렌식 기술에 의해 여죄가 대부분 드러나게 되므로 섣부르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증거인멸행위로 보아 피의자의 구속까지 고려할 수 있다.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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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판결 전 무죄 추정 지켜야” vs “공익 위해 신상 공개해야”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남’의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상 공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여론 재판’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공익’을 위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란히 나오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당수 법조인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박민규 변호사는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전에 신상이 공개되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판결에 앞서 유죄라는 추측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부도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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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증가하는 마약 사건,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
성인용품으로 가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서울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조직의 관리책 한국인 A씨(48)와 유통·판매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A씨가 송치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알약인 것처럼 속여 마약류를 대량으로 국내 반입한 뒤 구글·트위터 등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판매 방식이다.‘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는 10대 청소년들까지 쉽게 마약을 접하고 투약할 수 있는 ‘마약 관리국’이 되어버렸다.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 보니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마약에 손을 대는 상황이다.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는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 범죄의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순간부터 수사를 받는 내내 파렴치한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또한 최근 마약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마약 사범에 대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져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억울하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혼자 대처하지 않고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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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루되면 피하기 어려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01월 24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 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 씨는 B 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만 죄가 성립이 되었는데, 13세 미만이라는 제한이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는 성에 관해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성립이 되는데 실제 미성년자의 나이를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건 당시의 옷차림, 피해자의 외형, 당사자간 주고받았던 대화,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나면 형사 처벌을 받을뿐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기에, 본인이 억울하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 및 자료를 토대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도움말=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5121746288369992c130dbe_12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