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담사장' 최병민 신상공개…박왕열에 마약 공급 혐의 인정
경찰이 '필리핀 마약총책'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50)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한 달간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스터시(MDMA) 7만6000정 등 약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마약이 약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한 최병민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강남구 일대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병민이 주요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태국 체류 정황을 포착해 추적전담팀을 편성했다. 태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검거했으며, 이달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후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병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최병민은 박왕열에게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최병민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추가 유통망과 범죄수익 은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병민은 국내 송환 이후 이어질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민주신문(http://www.iminju.net) [기사 바로가기]
-
[인터뷰] 신분증도 AI로 위조
안지성 변호사 : 예전에는 업자한테 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가 학생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프롬포트만 잘 입력하면 범행이 쉬워졌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
[인터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논란
박민규 변호사 : 가해자의 요청으로 10만 원이 인정된 것은 아마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자신의 치료 필요성을 (법원에서) 섬세한 검토 없이 받아준게 아닌가 싶어요 10만 원의 인용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가해자 가족들이 당연히 10만 원 이상은 안 보내줄 겁니다. 8만 원, 9만 원씩 보내줄 텐데 결국 피해자는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와 가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간에 법익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큰 호보를 받아야 하고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
[방송] 고수익 투자 사기 주의
출처 : KBS NEWS(https://www.youtube.com/@newskbs)
-
[인터뷰]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은?
오정석 변호사 :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든,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든, 이웃사이센터든 제도 자체는 있는데요 근데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굉장히 낮아요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 통계를 보면 상당수가 갈등이 이미 수개월 이상 지속된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예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반복이 될 때 누군가가 먼저 이 위험한 신호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역할을 맡을 주체가 없는 거죠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
[인터뷰] 사망사고 낸 음주 운전 추격 방송
오정석 변호사 : 자극적인 방송을 송추해 시청자 수와 조회자 수가 늘어나는데 결국은 수익금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적 제재 코넨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행위 하나하나를 제재할 수 있는 개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
[인터뷰]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방화범
오정석 변호사 :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건물 구조에서 그 출입문 방향의 인화성 액체를 뿌렸다는 점 고령이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심에서 받은 20년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
[인터뷰] 도로 한가운데서 집배원 폭행
안지성 변호사 :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폭행죄는 성립하고요 피해자가 집배원이잖아요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경합해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
[인터뷰] 소액 상습 절도, 야간 주거 침입 결합 사건
안지성 변호사 : 이번 사건처럼 소액 절도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야간에 주거 침입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다른 범죄가 결합됐을 때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
[인터뷰] 무안 지역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사건
안지성 변호사 : 1심에서 사실 상당히 좀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그 주된 이유가 '우발적 범행이었던 걸로 보인다'는 이유였거든요 1차 폭행까지는 우발적이겠죠 근데 그 폭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다가 장갑을 끼고 다시 나왔다 그리고 폭행이 이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우발적이 아닌 거죠 살인의 고의성도 어느 정도는 추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
[인터뷰] 음주운전 전과에도 징역 4년
안지성 변호사 : 결국에는 피해자 별로는 사실 2건인 거거든요 1건일 경우에도 4년은 너무나 낮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2건인데 4년이라니요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과 함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최소 7년 평균적으로는 9년, 10년 이상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4년이라는 형은 말이 안 되는 선고형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
[인터뷰] 제2의 초코파이 사태, 1,500원 때문에 절도 기소유예?
박민규 변호사 : 재수하고 있던 학생의 일입니다. 무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과자 한 개는 결제를 하지 않았고 비닐봉지 안에 다른 과자와 함께 담아서 나오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가게 주인이 보기에도 절도했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불송치하려면 조금 더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한 피해자를 설득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일이 더 손이 많이 가는 일인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기소하거나 송치시키는 게 더 쉬운 일이죠 그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안주영 변호사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건 자체가 너무 가벼운 경우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서 송치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하거든요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