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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드라퍼들 ‘마약사범’이란 인식없어…한두달이면 덜미잡혀”
마약은 투약과 유통은 물론, 소지만 해도 범죄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견주면 피해자가 눈앞에서 발생하진 않는다. 마약 유통 생태계의 말단에서 소비자에게 약을 직접 전달하는 ‘드라퍼(Dropper)’들의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경찰에 붙잡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실감한다. 2030 청년들, 심지어 10대들도 가담하는 마약 전달책의 공통적인 특징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종합했다. ▶범행동기 : 약 혹은 돈=청년들이 마약을 뿌리게 된 배경을 거칠게 압축하면 약이 필요해서 또는 돈이 필요해서다. 마약 투약을 하고 중독되면 끊임없이 약을 찾는 악순환에 빠진다.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약은 해야 하는데 약값이 없다. 자연스레 평소 약을 구하던 소셜미디어(SNS) 판매상의 권유나 제안, 알선을 받아 전달책으로 ‘취업’하게 된다. 단시간에 큰돈을 손에 쥐겠단 일념으로 드라퍼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진 않는 비(非)투약 드라퍼들이다. ▶가담연령 : 20대 초중반=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돈 없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드라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국 드라퍼는 (상선 입장에선) 쓰고 버리는 존재다. 건당 1만원만 더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이들을 이용하는 딜러는 전달책의 신분증이나 ‘드라퍼 계약 영상’ 등을 갖고 있다가 이용하기도 한다. 약을 잃어버리거나 잠적하는 사고를 치면 신상을 공개해 버린다. 그렇게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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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월 2천 수상한 알바 “소금을 1g씩 나눠 담아라” 20대 청년 ‘마약’ 전과자가 됐다 [중독의 좌표]
정씨(가명·20대)의 인턴 생활은 지난 2022년 여름 2주간 진행됐다. 텔레그램 아이디 ‘hotmeth’(※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실제 아이디와 달리 표기함)를 쓰는 ‘고용주’는 전자저울, 종이컵, 지퍼백, 계량스푼, 전기 테이프 그리고 소금을 준비하라고 했다. 웬 소금? 의아했지만 정씨는 그대로 따랐다. 고용주는 실습 내용을 알렸다. 소금을 1g씩 계량해 작은 지퍼백에 나눠 담을 것. 소분한 지퍼백을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단지 곳곳에 숨기고 위치를 보고할 것. “실습은 이만하면 됐다. 본격적으로 배달을 해보자.” 8월 말, 탈(脫)인턴 후 처음 업무가 주어졌다. 경기도 어느 도시의 외곽 야산 어디쯤 가면 흰색 가루 뭉치가 묻혀있을 거라고 했다. 그곳에서 땅을 파보니 흰색 가루 50g이 든 비닐봉지 2개가 나왔다. 고용주는 이걸 은밀하게 87개로 잘게 나눠 가지고 있다가, 일러주는 지역에 숨겨두라 했다. 정씨는 인천의 한 숙박업소를 잡아서 0.5g씩 나눠 검정 전기 테이프로 둘둘 말아 포장했다. 이걸 서울 용산의 어느 주택가를 돌며 곳곳에 숨겼다. 숨겨둔 ‘좌표’는 상선에게 보고했다. 정씨의 업무는 전형적인 마약 ‘던지기’다. 판매자(상선)의 지시를 받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이 위치(좌표)를 보고하면 구매자가 숨겨둔 물건을 찾아가는 식이다. 마약을 던지는 이들을 사법기관은 드라퍼(Dropper) 혹은 던지기책, 운반책이라 부른다. 마약 유통 생태계는 익명의 인물들이 온라인에서만 암약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마약을 찾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드라퍼들은 이 생태계의 끄트머리에서 일한다. 헤럴드경제는 경찰이 지난해 검거해 입건한 마약 드라퍼 86명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확인했다. 연구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된 자료를 입수했다. 평균 연령은 28살이었다. 이들 가운데 48.8%(42명)가 20대였다. 30대는 28명(32.6%)으로 20~30대 젊은 층이 80%에 달했다. 10대와 40대는 각각 8명이었다. 검거된 이들의 89.5%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퍼로 일하게 된 경로는 95% 이상이 텔레그램, 시그널,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SNS)였다. 경찰이 입건한 마약 운반책을 전수분석한 아니나 핵심 특성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관은 “주로 사회 경험이 없거나 마약의 위험성을 모르는 20대들이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과 비슷한 구조”라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드라퍼의 던지기는 언론 보도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존재다. 2030 청년층이 총책에게 고용돼 마약을 숨기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각각이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의 한 경찰은 “가담한 배경을 보면 반은 투약자 다른 반은 비(非)투약자”라고 말했다. 이미 마약에 중독된 이들은 ‘약값’을 마련하려고 드라퍼에 지원한다. 비투약자들은 단시간에 큰돈을 모아야 하기에 유혹에 넘어간다. 어느 쪽이 됐든 죄는 죄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텔레그램 아이디 ‘hotmeth’로부터 고용됐던 정씨는 돈이 간절했던 쪽이다. 정씨를 법률 조력한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의뢰인은 가정 환경상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집은 차상위계층. 엄마는 고질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나가서 돈을 벌 처지가 못 됐다. 아빠에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대학 진학은 애초에 포기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엄마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댔다. 명문대에 덜컥 합격한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책임을 형은 외면하지 않았다. 하필 그때 1년 넘게 일했던 족발집에서 해고당했다. 사장은 ‘배달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구실을 대며 한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은 못 준다고 버텼다. 코로나19가 덮친 2022년은 고된 시절이었다. 알바생부터 내보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했다. 급기야 정씨 앞으로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박 변호사는 “가족 생활비와 동생의 기숙사비, 용돈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단 압박에 시달리다 구글 검색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했다”면서 “그러다 hotmeth의 구인 게시물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은닉했단 혐의(공소사실)는 모두 인정했다. 경찰이 그를 검거하며 압수한 필로폰은 약 100g은 시중에서 2400만원 가량에 거래되는 양이었다. 마약 배달까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집의 경제적 여건 때문입니다. 입대를 앞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집안의 여러 경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너무 큰 죄이지만) 용서해 주신다면, 군대도 다녀오고 죗값을 선한 많은 일들로 갚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씨 모친이 법원에 낸 탄원서 그는 “(이 일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한 달에 1000~2000만원을 벌 수 있단 사실에 마음이 동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고난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소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의 모친은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그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중독의 좌표] ‘고수익 일자리’는 청년들을 온갖 범죄에 발 들이게 하는 달콤한 미끼다. 마약 시장에선 이 미끼를 문 청년들이 말단 유통을 책임지는 던지기책, 이른바 드라퍼(Dropper)로 가담한다. 누군가는 생계 자금이 필요해서 누군가는 중독된 채 약을 구할 돈을 마련하려고 마약을 나누고, 숨겨가며 ‘좌표’를 만든다. 헤럴드경제는 정씨처럼 마약을 가지고 운반하다가 붙잡혀 처벌받은 청년들을 만나 취재했다. ‘드라퍼’로 비로소 완성되는 마약 유통의 메커니즘을 조명한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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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기 울음소리 들었다"…'36주 태아 낙태' 영상의 반전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지난해 6월 36주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게시된 지 한 달 뒤,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하지만 해당 동영상 플랫폼 업체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병원과 산모를 특정할 단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해 병원을 특정했습니다.하지만 초기 조사에서 병원 측은 "사산된 아이를 꺼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와 진료 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수사가 난항이었지만, 당시 병원을 찾은 다른 환자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뒤집혔고, 원장과 집도의는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음소리가 "살아 있는 사람의 명확한 기준"이라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박민규 / 변호사: 아이가 울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명확한 징표이고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모가 태아가 살아서 나올 가능성을 알고도 시술에 동의했다면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여지도 제기됩니다. [박민규 / 변호사: '제왕절개를 진행했을 때 살아있는 아이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라는 얘기를 은밀하게 의사와 산모가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아이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동의를 했었다면 이 역시 살인죄의 공범 내지는 교사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n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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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겐 너무 어려운 키오스크…주문 실수 후 "환불해 줘" 바닥 '내동댕이'
대전의 한 음식점.한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갑자기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음식이 나오자 벌어진 일입니다. [음식점 사장: 아 이건 내가 결제한 게 아니다. 잘못 주문한 것 같다. 환불해달라. 근데 이미 음식이 다 조리되었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손님은 1인분만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총 3인분에 달하는 주문이 키오스크로 접수됐습니다. 사장이 영수증을 보여주며 "(손님의) 주문 실수라 환불은 어렵고 포장해드리겠다"고 하자 손님은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그대로 가게를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먹다 남긴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음식점 사장: '이게 뭐냐, 바닥에 왜 음식을 버렸냐?' 하니까 '신고하려면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점장한테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를 타고 자리를 뜨려던 손님은, 이를 막아선 사장의 다리를 범퍼로 툭툭 치기까지 했습니다.경찰이 오고 난 뒤에도 상황은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손님: 아니요, 내가 치울 테니까 돈 주세요. 내가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뭐 좀 환불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불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XXX XXXX]키오스크 버튼을 잘못 눌러 생긴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지성/변호사: 결제 버튼을 본인이 눌렀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된 것이고 그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손님이 강제적으로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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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집단으로 마약 투약한 혐의 BJ 세야, 2심에서 감형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으며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세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케타민 소지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통상 1회 투약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량이었다”며, “투약 후 남은 잔여물이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어 형을 감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BJ 세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구조적 범행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공범들이 마약거래 대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차액을 횡령한 점이 드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한 입장이며 범죄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주영 변호사는 “실제 피고인이 투약한 양은 공범들이 구매한 마약의 약 20~30%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안주영 변호사는 끝으로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해 일부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에서의 잘못된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을 바로잡아 피고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한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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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억 사기’ 전청조 구속…“혐의 모두 인정”
[박민규/변호사/전청조 변호인 : "현재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피해 변제에 주력할 거라고 했지만, 보유 자산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고, 대질 조사로 실체가 밝혀지길 원한다고만 했습니다. [안주영/변호사/전청조 변호인 : "대질신문이든 뭐든 수사를 통해서 남현희 씨와의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뉴스(https://www.youtube.com/@news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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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알바라더니 "삽, 비닐 준비"…피의자 입건 날벼락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말합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올해 초 한 구인 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제품 포장과 배송 업무 관련 일을 끝까지 마치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커 불법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타투용 마취 크림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말 업무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이 들어왔다, 모종삽, 김장 비닐, 비커를 준비해 이동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치 좌표도 찍혔습니다. [A 씨 : 삽을 왜 챙기지? 일단 다시 집에 가서 삽 챙겨서 갔는데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글 맵에 쳐야 되고 시크릿 모드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그 좌표를 치면 (위치가) 나온대요.] A 씨가 전달받았던 좌표를 찍고 와봤는데요. 주변에는 CCTV도 없고 인적이 드문 야산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 특정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A 씨 : '나무들 사이에 보면 어떤 표식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다. ' 그래서 그때부터 아 뭔가 좀 쎄하다….] 삽으로 파보니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고, 그 안엔 흰색 가루 두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A 씨 : 야구공 모양처럼 두 덩어리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온 거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거 아직 뜯지 마시고 가져가신 다음에 장갑 끼고 뜯어라.'] A 씨는 경찰에 곧장 신고했고, 2주 뒤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410g 분량으로 1만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전량 압수하고 A 씨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자진 신고했지만, 현행법상 마약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었습니다. [A 씨 : 출발하기 전에도 '혹시 뭐 마약 같은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대 아니라고…. 이것도 진짜 운이 좀 안 좋아서 연루된 건데….] 마약 공급책 대신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부르는데, 조직 신분을 숨기고 유사시 '꼬리 자르기'를 위해 조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드라퍼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최근에는 A 씨처럼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원치도 않은 '드라퍼'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민규/변호사 : 필로폰 같은 마약은 소지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의심을 했었으면 소지 자체도 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 단계에서 행위를 멈췄어야 되는 건데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마약인지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되는 만큼 업무에 비해 많은 돈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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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종묘 기와 깨고 경복궁엔 낙서 '문화유산 수난시대'…처벌 수위는
최근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의 담벼락 기와가 손상되기도 하면서 문화유산 훼손 행위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종묘 담벼락의 기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5일 오전 0시 54분께 종묘 대문 서측 서순라방향 편의점 앞 외곽 담장 3곳에서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 모두 10장 탈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의 광화문 석축 기단에 검정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이는 일이 발생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70대 남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유산 훼손 사례는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다. 2023년에도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모(31)씨가 고등학생 임모씨 등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불법누리집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바 있다. 범행 이튿날에는 모방범도 나타나 경복궁 영추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쓰는 일도 발생했다. 관광객이 몰리는 경북 안동시 안동하회마을에도 낙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은 제82조의3(금지행위)에서 낙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 훼손과 관련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은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유산법은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외의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2008년 2월 국보 1호 숭례문에 방화했던 채모씨는 같은 해 10월 당시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심리를 거친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채씨는 2006년 창경궁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복궁 낙서 사주 등을 한 '이 팀장'은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실제 낙서를 한 학생인 임모(18)씨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 동행한 김모(17)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모방범인 20대 남성 설모씨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벌금형이 안 나와서 선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훼손 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해설했다. 박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 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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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약취·유인' 73% 미성년자 대상…"미수에 그쳐도 처벌 강화해야"
최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10건 중 7건이 미성년자를 노린 범죄로 집계됐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316건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233건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258건, 2022년 22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꾸준히 200여건을 웃돌고 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수에 그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실제로 그간 적지 않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19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접근해 "같이 가자"며 유인한 5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부산역에서 12세 여아를 주거지로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밝혔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량이 낮아진다. 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살피는 양형 사유로는 범행의 목적, 범행의 사전 계획성이나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이 꼽힌다. 즉 목적이나 사전 계획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수범은 범행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일당 역시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간 유사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왔다.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피의자 290명 중 구속 인원은 10명에 그쳤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경우가 2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8건이었다. 법조계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남길 수 있는 아동 유괴,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우발적·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엄하게 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미수범 역시 기수범에 준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아동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특별법 처벌규정을 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적 방법도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에 대한 제도적 강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선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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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檢, 건진법사→김건희 비서 전달 정황…가방·목걸이 행방은?
檢, 건진법사→김건희 비서 전달 정황…가방·목걸이 행방은?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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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난해와 똑같다”…경찰도 ‘현장 잠복’
앞서 보신 클럽은 지난해에도 경찰 수사를 받았던 곳인데요. 지난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파티를 벌이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구매처로 지목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9달이나 수사를 받았던 이 클럽에서 또 마약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출처 : KBS뉴스(https://www.youtube.com/@news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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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C 실화탐사대 아내를 잃게 만든... 20년 직장 동료의 160억 사기 실체
수억 원대의 사기에 당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막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처 : 실화탐사대(www.youtube.com/@MBCtru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