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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물손괴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인과의 다툼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제3자의 물건을 파손하고,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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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기 집을 주거침입 했다는 사실로 형사고소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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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과실로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의 철재 난간, 가드레일 등의 시설물을 들이받아, 시설물 교체 등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112신고, 보험접수 등 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놀란 마음에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단계부터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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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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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회사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소주 3병을 마신 뒤, 식당과 집이 가까우니 별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도 무척이나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방향감각과 속도감각이 둔해진 나머지 좌회전을 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팍을 찾아와 신속한 도움을 받길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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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대학교 앞에 자취방을 새롭게 계약한 뒤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와 술 한잔을 하며 제대를 자축하였고, 이내 흥에 취해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과 도우미(이하 피해여성)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입실 후 성관계를 하기 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방 안에서 언쟁을 하다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고,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리자, 술에 취한데다가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눈, 코, 입, 다리, 팔 등 온몸을 심하게 구타하여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여성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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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중개업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비상장주식 판매를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합법적 영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업무에 임했지만, 수년 후 경찰로부터 불법 금융중개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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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범
의뢰인은 과거 6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다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누범에 가까운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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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인 사람으로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였고, 위 사건과는 별개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운전자를 상해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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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의뢰인 1과 의뢰인 2는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우수관 공사를 두고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의뢰인 1은 트랙터를 특정 위치에 주차해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2는 공사 구덩이에 내려가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 1에 대해 10개 공소사실 중 1개만 유죄, 나머지 9개는 무죄, 의뢰인 2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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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뢰인은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사건 발생 경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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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등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외국인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도망치려 하자 집에서 못 나가게 한 후 상해, 강요, 감금 및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면서 돈을 뺏어가려 하였다는 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