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와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라”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상표권을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고 “개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게 보다 저렴하다”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 명의로 리스한 챠량을 운행하였는데,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의뢰인이 주식회사 A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업무상배임),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의뢰인이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업무상횡령)’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지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횡령
의뢰인은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피부미용 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 렌탈 기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 렌탈 기기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피부미용 렌탈 기기 1대에 대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한 지점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던 도중 자신의 지인이자 채권자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인이 가게의 종업원도 아니고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해당 임금과 고용보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
차용사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7만원 보장이라는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안지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특경법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의뢰인들은 고소인들에게 ① 제조업 관련 투자 그리고 ② 스마트무인카페 투자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소인들은 의뢰인들(피의자들)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금융 당국의 허가 및 등록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내준다고 하였으며, ③ 제조상 결함이 있는 스마트 커피머신을 정상적인 커피머신으로 둔갑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받아 편취하여 유사수신규제법위반, 특경법 위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
사기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할부금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불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1회조차 납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이 사건 의뢰인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거절받는 상황에서, 소위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과정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대여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은행원이고, 당신 명의의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투자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켓방에 투자하면 40일 후에 투자금의 20%의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더리움 코인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