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손해배상 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이 현지 통관 기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통관이 불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품 환불금과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포함하여 총 36만 7,5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허위로 만들어 배상금을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받아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오간 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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