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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뢰인은 오랜 친구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위탁받은 금원 약 2억 2천만원(피해자 OO 약 1억 6천만원, 피해자 OO 6천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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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 도박개장
의뢰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근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 등)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성실한 수사협조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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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네이버 검색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절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대출은커녕,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며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놀란 마음을 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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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주고 이동수단을 구매하여주면 배달 일을 하여 매주 일정액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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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뢰인은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남용 목적의 약물을 추가로 발주하여 수령 및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약국 운영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