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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케타민 투약 확산, 젊은층 중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작성일2025/05/09 15:51
    • 조회 8

    환각·의존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일상 속 유통 확산
    SNS 통해 'K약' 등 은어로 접근… 단순 투약도 형사처벌 대상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션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 투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마취제로 개발된 케타민은 강한 환각 효과와 일시적인 도취감으로 인해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약물’로 오인되며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케타민을 흡입하던 20대 남녀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SNS를 통해 접촉한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분말 형태로 가공돼 코로 흡입하거나 음료에 타서 복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흡입 후 몇 분 내에 강한 환각과 감각 마비를 유발한다.

     

    문제는 케타민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약물을 단순한 파티용 기호품처럼 인식한다는 점이다. 특히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패션 약’, ‘K약’ 등 은어로 광고되며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케타민이 반복 사용 시 기억력 저하, 정신분열 증상,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인지 장애 및 신체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번의 복용만으로도 환각이나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흥업소나 모임에서 무심코 권유를 받아 복용했다 하더라도, 의도와 상관없이 엄격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단순 투약만이 아니라 소지나 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케타민을 ‘가벼운 약물’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지인이나 SNS를 통해 얻은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케타민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반입된 제품들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세청 등과 공조해 온라인 판매 계정 추적과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클럽이나 숙박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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